PM2000 인증취소 결정…"심평원장 재가만 남았다"
- 이혜경
- 2015-11-18 18:03: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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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상임이사회에 심의위 결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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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청구S/W PM2000과 지누스의 피닉스 등 청구소프트웨어의 시장 퇴출이 사실상 결정났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약학정보원과 지누스가 심평원에서 검사를 인증한 청구S/W를 이용해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저장했다"며 "이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하거나 판매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게 심의위원회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청구S/W에 대한 심의·변경·검사 등에 대한 모든 건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심의위원회 결정과 관련한 청구S/W 취소는 심평원장 결재(재가)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PM2000과 피닉스 등의 인증이 취소될 경우, 이들 업체는 심평원 공식 발표 이후 90일 간 이의신청, 행정처분을 선택,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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