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A 적용약제 급여기준 확대안 연말까지 마련"
- 김정주
- 2015-11-10 16: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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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선영 과장 언급...선별급여 도입은 난색
[위험분담제 개선책 국회 토론회]

또 건보공단과 업체 간 합의에 의한 계약 중단 등 세부 규정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약제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오늘(10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주최한 '4대 중증질환자 비급여 고가 치료제 부담완화를 위한 위험분담제 개선책'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부 계획과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건강보험에서 충분히 지불할 정도(경제성)의 임상적 유효성을 갖지 못한 고가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권 강화를 높였다는 측면에서 RSA의 성과와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제도 설계 당시 고가 약제들이 국가 의약품 보험등재 경로로 악용할 소지를 막기 위해 좁혔던 관문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평가,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할 지 연구할 시점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현재 제약·의료 현장에서 나타나는 RSA 맹점에 대해 조만간 연내 해법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이 과장은 밝혔다.
그는 "급여 일반원칙이 아닌 RSA 약제 중 적응증 확대방안은 요건과 대상, 개별 건까지 초안을 논의한 상태다. 연발까지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이 방안대로 관련 법령 개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SA에 도전하는 상당수 약제들이 대체치료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경제성평가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약계 목소리에 대해서는 경평면제 기전이 마련돼 있지만, 그 외의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시각 차가 존재한다는 한계를 언급했다.
또 계약과 관련해 건보공단과 제약업체 간 자유롭게 계약을 조기 종료하거나 해지·조정할 수 있는 세분 규정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현재 RSA 계약기간 중간에 적응증이 확대된 약제에 대해 후속조치가 발표되기 전까지 한시적이나마 선별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선별급여는 RSA와 다르게 환자 본인부담에 차등을 두는 방안으로, 여전히 환자 부담이 완전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올해 초 심평원과 함께 고민한 적이 있었지만, 차등에 따른 환자 불만이 연구결과 여전히 크기 때문에 실행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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