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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약국 위반, 시정명령 도입 타당하지만

  • 최은택
  • 2015-11-10 06:14:59
  • 복지위 전문위원, "준수사항 위반정도 등 고려 선별 필요"

약국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징벌제 제재에 앞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공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국민보건위생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의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경중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의견을 내놨다.

9일 검토결과를 보면, 이 의원의 개정안은 약국관리의무와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과 과태료 등의 제재 이전에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약사 등이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등 징벌적 제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위반사항의 경중을 고려해 행정절차 미준수 사항이나 국민건강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의 취지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약사법은 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징벌적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정명령은 도입돼 있지 않다"면서 "징벌적 제재를 부과하기에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의료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시정명령제도에 대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적 조치"라고 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개정안은 약국관리의무 및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도입하려는 것이지만 호객행위, 약국명칭 허위과대광고, 담합, 매점매석 금지 등 국민보건위생에 직접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무부터, 불량·위해의약품 유통 금지 등 위반 시 국민보건위생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의무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경중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 행위의 태양, 침해된 법익의 정도 등에 따라 시정명령이 필요한 행위를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제23조제3항제5호)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무로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약국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데 이 과태료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해당 과태료 요건이 법정화 돼 있지 않아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했다.

그는 "그러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으로 미뤄 보아 제5호의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은 예측 가능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위반 시 경고 처분을 1차로 부과해 계도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삭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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