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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에 CSO 등 제3자 리베이트 '아웃' 추가 타당"

  • 김정주
  • 2015-11-09 13:34:43
  •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 복지부한의협 '찬성'...의·병협은 '반대'

리베이트 '쌍벌제'에 계열사와 CSO 등 '제3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타당하다고 봤다.

법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와 한의사협회도 타당하다고 찬성의사를 표했지만, 이 법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오롯이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서를 냈다.

9일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계열회사나 다른 회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하고, 리베이트 범위에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되는 경우까지 포함시켜 법 적용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경제적 이익 제공의 목적에 의약품 채택·처방유지와 함께 '거래유지'까지 추가하고 '계열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의 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검찰청도 지난 5월 제3자에 행해지는 신종 리베이트를 방지하고자 관련 리베이트 제공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한의사협회 또한 의료질서를 위해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므로 편법 근절을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는 개정안에 반대했다. 특히 법률에 '거래유지'와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불명확해 불법 리베이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에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개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해 처벌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돼가는 데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이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봤다.

특히 최근 의약품 등 공급자가 영업대행사( CSO) 등 제3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 취급자가 속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 기관에 기부 등의 형태를 이용해 제공하는 등 우회적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관에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이 때 책임의 주체를 법인의 대표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3자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은 현행법망을 피해 이뤄지는 실제 리베이트를 제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불공정거래행위금지 관련해서도 "독점규제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약품 등의 리베이트도 법 체계상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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