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면대약국 사태 장기화 예고…11곳 추가 수사의뢰
- 김정주
- 2015-10-30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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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건보공단 공조...수사 길어지면 업주 재산은닉에 유리...도매, 떼인 약값 '공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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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매우 큰 대형 문전약국들이라는 점에서 사건 수가 매듭지어지려면 최장 1년여 기간이 소요되는 데다가, 환수가 결정되더라도 후속 행정절차와 재산은닉을 염두한 실소유주의 행정소송 제기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2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공단 인천경인지역본부는 자체 적발한 문전약국 2곳에 대해 면대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를 토대로 현재 검찰은 약국 2곳의 업주를 면대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통상 면대 의심 약국이 공단 데이터마이닝에 잡히면, 공단은 해당 기관 조사 후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고 수사를 의뢰한다. 경찰 또는 검찰은 의뢰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약국을 조사하는 데, 약국 거래 규모에 따라 적게는 3~4개월, 길게는 1년여 기간이 소요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단 측은 "대형 문전약국이기 때문에 수사기간이 짧지 않을 것"이라며 "큰 기관은 1년여 장기수사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면대로 판명되면 공단은 즉시 급여비 전액을 환수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여기서 약국 실소유주로 주장하는 자가 공단 환수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가 결정되더라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해당 약국들은 개설된 지 10여년 된 기관들이어서, 추후 공단이 산정한 환수액 기준시점에 따라 실소유주로 주장하는 자가 법적다툼을 이어갈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공단의 면대 급여비 환수 과정에서 금액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실소유주는 재산을 은닉하고 빼돌릴 시간을 벌기 위해 행정절차 중 하나인 이의신청과 추가 민사소송을 활용해 시간을 벌기 일쑤다. 이렇게 되면 공단의 급여비 환수 작업뿐만 아니라 의약품 대금을 받지 못한 이 약국 거래 도매업소들의 타격도 불보듯 뻔하다.
공단은 법 규정에 따라 해당 약국들의 급여비 전액을 삭감할 계획이고, 거래 도매업소들의 '떼인' 약값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때문에 사태 장기화는 재산은닉으로 이어져 거래 도매업소들에게도 악재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이 약국들의 면대뿐만 아니라 유사사건으로 11건을 지목, 검찰에 추가 수사의뢰함에 따라 이 지역 약사사회와 거래 도매업소들에 미칠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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