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인근 면대약국 업주 구속…고용약사 2명 불구속
- 김지은
- 2015-10-29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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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약국 2곳 면대 운영 혐의 수사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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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천지검 형사4부(최영운 부장검사)는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업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된 A씨가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면허를 빌려준 약사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길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2명의 면허로 약국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본이 부족해 약국을 개업하지 못하는 약사들을 섭외, 약국을 차리고 운영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인천 지역 길병원, 성모병원 인근 문전약국 등을 대상으로 비슷한 수법의 면대약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 검사는 "약국 내부 고발이나 인근 약국 약사들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조사해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검찰 수사 대상으로 예상되는 길병원 문전약국 2곳은 지난주 초 돌연 영업을 중단한 이후 2주째 휴업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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