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기업 실명공개, 심층논의 필요"
- 가인호
- 2015-10-19 17: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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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무기명 조사 취지 '비공개, 회장 1인에 국한한 정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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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는 "이경호 회장은 그간 두차례 실시된 이사회에서의 무기명 설문을 통한 불법 리베이트 영업 추정회사 조사가 윤리경영 확립 기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를 11월 이사회에서도 지속하되 3차례의 조사결과를 심층 분석,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내실있는 리베이트 근절 활동을 벌여나가는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특히 실무위원회(자율준수분과) 일각에서 조사때마다 의심기업으로 지목되는 회사가 있을 경우 실명 공개나 외부기관 수사 의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바 있으나 이는 이사회 설문조사의 대원칙, 즉 ‘비공개, 회장 1인에 국한한 정보 접근’과 ‘자율준수 환경조성'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와관련 이경호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외부 공개 등은 조사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협회는 이러한 원칙을 지켜가면서 어떻게하면 효과를 크게 할수있느냐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만일 원칙에 반하는, 새로운 룰을 정하고자한다면 회원사간의 공감대와 결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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