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팜 낱알반품 정책 변경 "주문금액 1% 가능"
- 정혜진
- 2015-10-02 12: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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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알반품 신규정책 11월부터 적용 약국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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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팜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약사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오는 11월부터 이전 한달 간 입점도매 처방의약품 실 주문금액의 1% 금액까지만 반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컨대 11월 반품 가능한 금액은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문한 처방의약품 금액의 1% 수준이다.
낱알반품 가능 금액을 이번달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달 적립되는 형태로, 분기 안에 유효하다.
다만 폐업하는 경우는 제한 없이 반품할 수 있으며, 분기가 지난 반품 금액은 소멸된다.
온라인팜은 이같은 정책 변경에 따라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팜 측은 온라인팜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약국은 반품 기준 이용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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