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열풍에...GLP-1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차단
- 이혜경
- 2024-10-22 17:09:00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입통관 단계에서 국내 반입 제한...온라인 등 판매 12건 적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주요 인터넷 쇼핑몰 등에 '위고비', '삭센다', '다이어트 약', '살빼는 약'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하도록 협조요청를 요청했다.
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위고비가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조치됐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절대로 구매하거나 투여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며, 향후 불법 판매, 과대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강남구약, 첫 회원 스크린 골프대회…나호성·오선숙 약사 우승
- 2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3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4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5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6"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7서방형 약물 전달재 등 의료기기 4개 품목 신설
- 8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9동대문구 통합돌봄 발대식…약사회 협력 약속
- 10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