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간호조무사도 반대…간호인력개편안 '내홍'
- 이혜경
- 2015-08-25 1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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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간협 항의집회 이어 간무협도 내달 3일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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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사협회가 내일(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항의집회 개최를 예정한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내달 3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25일 오전 11시 간호인력개편법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무협은 현시국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중앙회 이사회, 시도회 회장단, 전국 임상대표를 포함해 100명 내외의 간호인력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규탄대회를 열고,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홍 회장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개정안은 그 어디에도 인력 간 제대로 된 역할분담도, 적정인력 배치방안도, 합리적 질 관리 강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적 소신과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번 입법개정안을 두고, 간호조무사를 '현대판 노예'로 전락시리켜는 목적이 보인다며,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한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인 어느 직종도 다른 직종의 인력에 대한 지도감독을 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조무사를 지도 감독한다고 명시한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홍 회장은 "각 단체별 전문가 의견을 거쳐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위임간으한 업무와 위임불가능한 업무로 정했다"며 "보조라는 규정을 추가로 못박으면서 간호실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종속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1급 전환 경력 제한과, 간호조무사 명칭 등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홍 회장은 "1급 면허 취득 경력 요건을 의료기관 5년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동등한 간호조무사 자격으로 보건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1급 면허 취득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차별 규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1급 면허 취득 경력 요건을 간호조무사 자격을 법적으로 규정된 기관으로 변경하지 않고 법안 발의가 이뤄질 경우, 위헌 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명칭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 명칭을 직종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포기하고 결국 보조, 조무와 동일한 의미인 간호지원사로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간호인력의 대표 작명소가 간협이고, 복지부는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간무협 대의원들로부터 간호인력 개편 기본 원칙 관철을 위해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
한편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간협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간협이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자동 전환하고, 1급에는 면허를 부여한다는 조항 등 때문이다.
간협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시작된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지난 2년 여간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무시한 채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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