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은 왜, 그토록 제품명에 집착할까
- 이탁순
- 2015-08-22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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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라도 튀어야...소모적 경쟁과 상표권 분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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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 '발그레', '센돔, '탄탄', '네버다이'. 무엇을 뜻하는 단어일까요? 아이스크림 제품일까요? 아니면 영화제목일까요?
이도 저도 아닙니다. 눈치 빠른 독자들은 '아~ 다음달에 출시되는 시알리스 제네릭이구나'하고 아셨을겁니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소개됐고요.
시알리스 제네릭은 출시 전부터 '작명' 경쟁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앞서 언급된 이름말고도 눈에 띄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야릇하고 민망한 이름들도 있어서 식약처가 부적절한 제품명은 변경하겠다고 경고도 한 상황입니다.
제약사들은 이름이라도 튀어서 수십여개 제네릭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 2012년 비아그라 제네릭 싸움에서 '제품명'의 중요함을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당시 부르기 쉽고 독특한 '팔팔'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발기부전치료제가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지만, 비아그라나 보톡스처럼 고유명사가 된 제품들처럼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제품판매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비단 발기부전치료제뿐만 아니라 제약업계는 제품명에 유독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업체와 후발주자간 상표권 분쟁도 자주 있습니다.
소비자 인지도와 상관없이 상표권이 경쟁업체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지면을 통해 최초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령제약이 '스토마'란 상표명을 취소해달라고 한 청구가 최근 받아들여졌습니다. 스토마는 일성신약이 보유한 상표권인데요, 보령제약의 위염치료제 '스토가'와 비슷하죠.
하지만 일성신약은 '스토마'란 제품을 실제로 판매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토마의 상표권 취소 청구가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셀레나제를 놓고 보령제약과 휴온스도 치열한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셀레나제는 면역증강제로, 휴온스가 판매하기 전 보령제약이 5년간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휴온스로 판권이 이전되고 보령제약은 셀레나제가 자사가 보유한 상표권 '세리나제'와 혼동된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1월 법원은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셀레나제'란 상표를 포기해야 될 위협을 느낀 휴온스는 반대로 '세리나제'의 상표권 취소 심판을 청구합니다. 지난 3월 특허심판원은 휴온스 주장에 따라 세리나제의 상표권 취소를 인정합니다.
휴온스는 여세를 몰아 보령제약이 보유한 '세레네이스' 상표권의 무효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지난 17일 이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소모전을 피하기 위해 제네릭의약품의 경우, 기업명과 성분명을 합친 이름으로 통일하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차피 같은 성분의 의약품이니까요.
법원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상표명이 비슷하다해도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될 가능성이 적다는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짙습니다.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 한해서인데요. 현재 국내 의료진들이 상품명 처방을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동아에스티의 모티리톤이 모티리움과 비슷하다며 한국얀센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두 약물이 전문의약품이어서 의사·약사가 주된 소비자인데다 유사한 상표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근 일련의 상표권 분쟁들은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보다는 업체간 힘겨루기로 보입니다. 힘빠지는 상표권 분쟁, 또 과열되는 제품명 경쟁, 이름같고 그러지 말고 환자들을 위한 약효경쟁에 전력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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