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유아용 코로나 변이 백신 긴급사용승인
- 이혜경
- 2024-10-21 15:39:17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접종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신속하게 이를 검토해 승인했다.
긴급사용승인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른 식약처의 신청 공고를 통해 업체가 제출한 임상·품질자료 검토 결과를 근거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적용 29%x0.85…"제네릭 팔지 말라는 거냐"
- 2제네릭 45% 산정 8월 시행…양도양수 약가 제한 1년 유예
- 3다품목 등재관리는 왜 14번째에 적용될까?
- 4오메가3 처방시장 분기 500억 돌파…글로벌 원료 공급난 변수
- 5빨라지는 탈모 신약 시계…장기지속형 상용화 경쟁 본격화
- 6의료기기 시판후 임상시험 악용 40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 7"가뜩이나 힘든데"…바이오업계, 공시 규제에 커지는 피로감
- 8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9"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10동성제약, 거래 재개…태광산업 체제 경영 정상화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