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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불합의' GSK-동아ST에 8억6700만원 배상판결

  • 김정주
  • 2015-08-12 14:30:29
  • 서부지법, 건보공단 청구 손배액 70% 인정

오리지널 특허약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가 제네릭을 만든 국내 제약사에 인센티브 대가를 지불하고 제네릭 시장철수를 시킨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보험자에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허약의 특허가 더 유지되면서 건보공단이 그만큼의 보험약가를 추가로 불필요하게 지불한 데 대한 손실분과 소비자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한 데 따른 징벌적 배상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낮 2시 10분 건보공단이 지난해 GSK(조프란)와 동아ST(온다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공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각각 8억6700여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내렸다.

건보공단은 그간 추가로 지불했던 약제비를 환수하기 위해 양 업체의 담합행위 책임을 물어 지난해 9월, 4억7000만원 소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14년 12월 24일 첫번째 변론을 시작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공단은 승소에 확신하고 처음 제기했던 소가의 3배 가량인 12억여원을 최종 소가로 다시 제기해 계속되는 공방이 이어진 바 있다.

재판부는 8억6706만3309원을 제네릭 출시시점과 이에 따른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공단에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세부적으로는 1677만5637원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1억4615만3179원은 2005년 12월 31일부터, 2억2295만8201원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2억6322만6854원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1억2530만7510원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9264만1928원 2009년 12월 31일부터로 각각 배상 시점을 삼았다.

재판부는 오늘(12일)까지 배상하면 연 5%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 배상하면 연 20% 이율로 적용하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공단(원고)이 책정한 배상 주장은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공단이 30%, 나머지 70%는 업체(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로써 1심은 공단과 업체가 7대 3 수준으로, 공단이 일부 승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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