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임직원 문제로 미뤄 될사안 아냐"
- 조광연
- 2015-08-11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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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업 전 약정원장 PM2000 사안에 입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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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에서 김대업 당시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은 서준시스템(당시 대표 서철환)이 개발중이던 '상담실 4.0'이라는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치열한 '표준경쟁'을 벌인 끝에 '팜매니저2000(PM2000)을 탄생시켰다. 김 위원장은 약학정보원의 전신인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을 출범시켰다.
그런 그가 2013년 12월 검찰의 약정원 압수수색 이후 IMS와 데이터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피고'가 됐다. 이렇게 흘러오던 사건은 최근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이 현 양덕숙 약학정보원장 등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약학정보원 전현직 원장이 함께 피고석에 앉게 됐다. 검찰이 문제삼는 기간인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김대업씨와 양덕숙씨는 전현직 약정원장이기 때문이다. 조찬휘 현 대한약사회장이 법인격의 대표인 약정원마저 기소된 상황이다.
김대업 전 원장에게 이번 사안의 성격 등에 대해 들었다. 인터뷰는 전화와 이메일로 이뤄졌다.
▶ 요즘 심경, 복잡하시겠습니다.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약학정보원장 일을 내려놓고 좀 쉬며 충전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재판 준비 등 나름 대비 하며 지내고 있어요." ▶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요.
"단언컨대, 검찰이 주장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이 아닙니다."
▶ 왜 그렇게 확신하죠?
"환자 개인정보는 암호화돼 처리됐으니까요. 또 암호화된 정보는 단 한 번도 풀린 적이 없고, 유출돼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검찰 발표문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 약정원과 IMS간 사업 성격부터 살펴보죠. 대체 뭐죠?
"(약정원과) IMS간 데이터 사업은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통계자료(빅데이터 사업)로 활용됐고, 동시에 일정 부분 약학정보원의 재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 추진된 겁니다. 이 사업이 기획된 2009년 당시 개인정보보호법(2011년 제정)은 제정되기 이전이지만, 환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처리됐습니다."
▶ 애초부터 불법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당연하죠."
▶ 법정 다툼이 진행중인데요.
"법원에서 데이터 수집상 문제와 수집 데이터의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검찰이 주목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예요.
"수집 과정상 약관이나 암호화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당시 법 체계를 위반했다고 할 만한 사안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 결과로 판정될 문제라고 봅니다."
▶ 사업전 불법의 염려는 하지 않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만약 조금이라도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IMS가 어떤 곳입니까. 세계적인 의약품사용통계처리 회사 잖아요. 당시 국내 최대 로펌에 법적 문제 여부를 물어 문제가 없다는 답변까지 듣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 최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현직 약정원장 등을 추가 기소하는 내용을 발표하자 복지부도 즉각 대책을 냈습니다. 이를 보면, 복지부는 이 사안을 처음 인지한 듯 보입니다. 해서 더 화들짝 놀라 대책을 낸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통계조사(책임연구자 장영식)에 IMS와 제휴, 통계 생산물, 개인정보 수집 후 암호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시말해 이미 복지부도 사업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저 역시 저자로 참여해 해마다 자세히 기술한 바 있고요."

"국민 대부분(환자)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식으로 과도한 여론몰이식 수사결과 발표를 했다고 봅니다. (보이스피싱, 백화점 고객정보 유출 등에 의한) 개인 정보가 민감해진 시기 이러한 방식의 발표는 유감입니다. 분명한 법리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 정보를 팔아먹은 파렴치범으로 매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 약학정보원(이사장 조찬휘), 현직 양덕숙 약학정보원 원장과 직원도 함께 추가기소 됐습니다. 검찰이 2013년 12월 약정원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이후 사업을 계속한 게 화근이 되지 않았을까요?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가 생기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업 규모와 수익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합동수사단의 추가적인 수사과정에서 표적이 되었다는 생각을 안타깝게 할 뿐입니다."
▶ 당장이라도 복지부가 PM2000 사용중단 조치를 취할 태세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몇몇 프론티어 약사들과 이 프로그램을 탄생시킨 주역으로 남다른 생각이 들텐데요. 개발과정에서 여러 스토리가 있으나 여전히 "PM2000=김대업"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상황에서 어떤 입장입니까.
"PM2000의 정책적 기여, 과거와 미래를 함께 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M2000 프로그램이 해왔던 지난 어려운 시기의 정책적 협조와 기여를 돌아봐 주기를 (당국에게) 간곡히 바라는 겁니다."
▶ 무슨 정책적 기여죠? "의약분업 이후 수많은 제도 변화에서도, 최근 메르스 정국에서 힘을 발휘하기도 했던 DUR 시스템이 갖춰지는 과정에서도, 약학정보원과 PM2000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지부 정책에 협조하면서 제도 정착에 기여해왔다고 자부합니다. PM2000은 약사회와 약사들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지만 보건의료계의 선진적 정책을 이끌어갈 훌륭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 검찰이 기소했으니 행정 당국이 사용중지를 내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은행 전산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전산망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지 해당 전산망을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다툼이 있는데,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용 중단같은 행정 조치는 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 말씀드렸듯 방송 등 언론만 접한 국민들은 이 사건이 충격적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빅데이터 사업이지 환자정보를 팔아먹은 끔직한 사건이 아닙니다. 검찰 조사는 조사고 기소일 뿐, 결국 재판의 결과로 밝혀질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09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을 시기에 자료 수집이나 암호화 수준이 일부 미흡했다할 수는 있겠으나, 환자 정보를 유출해서 몇원에 팔아먹는 끔직하고 파렴치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한번 돌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 왜 빅데이터 사업이라고 강변할 수 있죠?
"단 한건이라도 의약품 통계 정보 생산이라는 원래의 사업 취지와 다르게 제공되거나 사용된 정보가 있나요? 한건이라도 개인 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이나 보험회사 등 타 어느 곳이라도 유출된 적이 있습니까? 어느 개인이라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실제적 피해를 입은 적이 있나요?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팔아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감히 말합니다. 범죄의 의도도 없고, 그로인한 개인적 이익도 없고, 실질적인 피해자도 없습니다."
▶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법원 판결 어떻게 봅니까.
"지금은 약품 한 개당 한건으로 계산해 44억건이라고 과대 포장되고, 마녀 사냥식의 여론 재판을 하고 있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 관심이 시들해질 때 쯤은 '이 사업이 의약품 통계 빅데이터 사업이었고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으며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사업이 충돌한 민감한 시기의 문제였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체적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6만 약사의 수장인 대한약사회장 담화문에서 언제부터인가 큰 틀의 접근이라는 게 사라진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이미 재판에 가 있는 사안이고, 전현직 책임의 경중은 재판 결과에서 밝혀질 겁니다. 책임을 따지거나 미루기가 아니라 큰 틀에서 이번 사건이 무죄임을 밝히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지금 무엇이 필요하도 생각하나요.
"전직 임원이나 전직 직원들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미뤄서 해결될 사안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약사는 평생 약사 아닌가요? 지금은 서로 경험과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하는 게 우선이어야 합니다."
▶ 이 순간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 뭐죠?
"대한약사회 일을 해온 17~ 18년 기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만들고 키워왔던 약학정보원과 PM2000이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처럼 논란이 되는 현실이 가슴이 아픕니다. 개인 김대업이 대국민 사과를 할 자격은 아니지만 환자 정보 유출이라는 우려를 국민들이 가지게 된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이 있다면 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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