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체국 임대사업에 인근 약국 '날벼락'
- 김지은
- 2015-08-10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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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일부 분할 약국 임대…약사 "임대형 청사 수의계약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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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우체국까지 약국 임대 사업에 뛰어들면서 인근 약국이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인천의 A약국 약사는 최근 인근의 B우체국이 청사 내 일부를 분할해 약국 입점을 준비 중이란 소식을 듣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해당 약국의 경우 현재 처방전의 80% 이상이 우체국이 위치한 건물 내 안과에서 나오고 있어 청사 내 약국이 입점하면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약사는 우체국 담당자를 통해 경영이 어려워져 수의계약을 통해 청사 일부를 약국 자리로 임대하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A약국 약사는 "우체국 건물 약국 안과 처방전으로 약국을 운영 중인데 같은 건물 1층에 약국이 입점하는 것은 우리 약국 입장에선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우체국 청사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의해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게 원칙인데 경영악화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약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체국의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도 제기했지만 관계 기관은 ‘우정사업 특례법 시행령’에 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국유재산인 우체국의 경우 공개 경쟁, 전자입찰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고를 낸 후 임대사업을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인에게 임대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관계 기관은 문제가 된 인천 지역 우체국의 경우 임대형 청사로 우정사업 특례법에 해당돼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다.
답변에서 관계기관은 "임대형 청사의 경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의2(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임대료 평가액을 사용료 예정가격으로 정해 적극적으로 임대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마케팅 결과 선정된 임차 희망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약국 약사의 사연을 전해 들은 지역 약사회는 경인지방청에 관련 내용의 부당성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해당 약사 역시 지역 국회의원 등을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약사는 "개인의 억울함도 있지만 우정사업 특례법을 확대 적용한 임대형 청사의 수의계약 실태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다"며 "지역 곳곳 임대형 청사들이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하면 약국 등은 특혜 시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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