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바라크루드 특허소취하…동아 등 5곳 성공
- 이탁순
- 2015-05-29 12: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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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약품 이긴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동시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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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대법원이 제네릭 발매를 준비하고 있는 제일약품에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승패가 판가름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BMS는 지난 27일 동아에스티와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상고를 취하했고, 마찬가지로 제이더블류중외제약, 삼진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5개사는 2021년 만료되는 바라크루드의 조성물특허(발명영: 저용량의 엔테카비르 제제 및 그의 용도)를 회피하는데 최종 성공했다.
5개사가 만든 제네릭약물은 오는 10월 물질특허가 종료되면 곧바로 출시가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바라크루드의 조성물특허 내용 가운데 투여주기와 투여용량이 임상시험 결과 등을 통해 반영돼 있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며 국내 제네릭사의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인정했다.
용법용량 발명이 특허로서 인정은 되지만, 바라크루드 조성물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에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사실상 국내 제약사들은 조성물특허 부담없이 오는 10월 제네릭약물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는 우리나라에서만 가장 많은 19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메가블록버스터 제품이다.
이런 상업성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은 오는 10월 물질특허 만료에 맞춰 제네릭 약물 출시를 준비, 올해 제네릭 시장에 핫이슈로 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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