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포장 차등품목 신청접수…22일까지
- 최봉영
- 2015-05-19 12:14: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상제형 정제·캡슐제…수출의약품 등은 제외
- AD
- 4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19일 식약처는 오는 22일까지 소포장 차등품목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의약품은 소포장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제와 캡슐제다.
차등품목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2014년 생산량, 누적재고량, 누적재고량 등을 조사해 제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차등품목으로 선정됐어도 갱신을 위해서는 제약협회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정제와 캡슐제가 대상이지만 차등품목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제품은 ▲수출·군납·관납용 의약품 ▲일반의약품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급여상한금약 70원 이하 저가약 ▲2013년 허가취하 또는 양도양수 품목 ▲2014년 소포장 차등적용 신청품목 중 기준코드 등 보고요류 ▲2013년 소포장 미이행 품목 등이다.
차등품목으로 선정되면 소포장 생산비율을 10%에서 5%로 낮출 수 있다.
한편, 소포장 차등품목은 2009년 첫 도입됐으며 첫 해 150여 개에서 지난해에는 1494개 품목으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국회 등의 요구에 따라 소포장 대상에 시럽제를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제약사와 약사회 등은 제고나 수급 불균형 문제 등으로 제도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어서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2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3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6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7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8[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9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10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