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적극 검토"
- 최은택
- 2015-04-23 12: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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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태 국장, 국회 지적에 답변..."입법 필요성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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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없어서 현재는 건강보험공단이 민사소송을 통해 처방기관을 상대로 부당금액 중 공단부담금만 환수하고 있다.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이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를 환수하고 있는 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환자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건강보험법개정안(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을 보면,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을 건보공단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이 참에 과잉약제비 부분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특히 "강행규정으로 손실액을 징수하도록 해놓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분쟁만 생긴다. (마찬가지로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법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입법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여러가지 복합한 게 많아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은 17~18대 국회에서 잇따라 법률안이 발의됐었다. 18대 때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됐었지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의료계가 강력 반발한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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