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체인도 한약사로 진땀…"계약해지 쉽지 않다"
- 정혜진
- 2015-04-21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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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단체 문제 제기에 A업체, 한약사약국 2곳 탈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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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최근 일부 약사단체에서 문제 삼아 인터넷 게시판에서 의견을 모으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들은 업체에 항의성 공문을 발송하거나 전화로 전후 관계를 문의하면서 한약사를 가입한 업체를 보이콧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A업체에는 현재 2곳의 한약사 약국이 가입 중이다. 서울 소재 문제 약국은 일반약사가 운영하다 약 3년 전 한약사에게 양도했으며, 근무약사를 한 명 고용해 전문약 조제도 병행하고 있다.
경기도 소재 한약사 회원약국은 2012년 개설했다. 일반약을 판매하며 근무약사를 고용해 조제를 병행하고 있는데, 근무약사 부재 시 약국장이 조제를 하다 적발된 전례도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과거 회원 가입절차 상 문제를 인정하고 한약사 탈퇴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이미 지난 2012년 문제를 인지했으며, 가입비 환불·간판 등 외부 인테리어 비용 감당·사입제품 전액 회수 및 환불·제공 자료 회수를 조건으로 탈퇴를 종용했지만 가입 한약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가입 시 신규팀장이 한약사임을 알면서도 가입시켰다는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를 알고 나서 해당 팀장은 권고사직됐고, 한약사에게도 바로 탈퇴를 종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한 명의 한약사를 이미 탈퇴시켰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가입된 한약사를 강제 탈퇴시키기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계약 파기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라는 법리해석이 나왔다"며 "체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불가능해 재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하고 계약 만료를 기다리고 있으며, 한약사들이 문제를 제기해 극단적인 경우에 이르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A업체는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약사모임에 이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가 확산돼 약사 회원들의 반감을 살까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B업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계약된 약국자리에서 일하려는 약사들이 없어 보조약사로 있던 한약사가 약국장이 된 경우가 일부 있을 뿐, 한약사를 적극적으로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약국가맹점 모집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약국체인업무와 물류, 배송 업무가 나뉜 상황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근무시간이 길고 조제가 어려워 수익도 크지 않은 일부 약국에 약사가 구해지지 않아 한약사가 일하는 일부 사례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J약사는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에서 한약사의 일반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를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해도 일반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들은 자신을 숨기며 쉬쉬하고 있다"며 "약국프랜차이즈가 한약사인 것을 몰랐다면 변명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알고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면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H약사는 "한약사의 일반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는, 처벌규정이 없을 뿐이지 엄연한 불법"이라며 "처벌규정이 없다 해서 불법을 합법으로 인식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국프랜차이즈 역시 가맹수와 가맹비에 치중하면서 한약사까지 가입을 시키는 것 아니냐"며 "이런 논리라면 한약사 아니라 약국개설증만 있으면 일반인도 가입시킬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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