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간소화법 더디지만 확실히"
- 최은택
- 2015-04-17 06: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동익 의원실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받는 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4월은 약사직능에 많은 의미가 담겨진 달"이라며 "이달 중 최동익 의원 주도로 많은 국회의원이 동참한 '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약사법)'이 입법 발의될 예정"이라고 최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밝혔다.
조 회장이 언급한 이른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이달 중 제출될 수 있을까?
16일 최동익 의원실에 따르면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엄밀히 말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으로, 실제 통보대상을 심평원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대체조제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사실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약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치적 처사"라며,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의원실에 항의전화하며 '실력행사(?)'에 나서기도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핵방향'에 포함돼 의사협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시행한 후속조치는 고작 처방전에 의료기관의 팩스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처방전 기재사항 확대)한 게 전부였다.
이런 이슈들과 맞물려 최 의원실은 고초 아닌 고초를 겪었다. 조 회장이 대회원 서신에서 언급했듯이 일종의 치적처럼 약사법개정안을 치켜세우고 있는 점도 입법을 더디게 만든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런 점은 최 의원의 입법의지가 강하다는 데 있다. 최 의원이 지난해 12월 입법계획을 밝힌 뒤, 아직 법률안이 발의되지 못한 것은 동료의원들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제외하고 최소한 동료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야 한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관례상 입법발의안 동의 서명을 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가 의도치 않게 서명 의원들이 의사들에게 시달리는 사태는 피하자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뒤 입법취지에 동의하는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면서 "발의시점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달 중 발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
조찬휘 회장 편지회무…"4월 대체조제 입법 예정"
2015-04-15 06:14:53
-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왜 늦어지냐면
2015-01-24 06:34: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2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3에버엑스, 무릎 통증 디지털치료기기 '모라 큐어' 허가 획득
- 4복지부 "2040년 부족한 의사 수 최대 1만1136명"
- 5프리클리나, 'GvHD 없는' 인간화 폐섬유증 모델 상용화
- 6셀메드-매경헬스 ‘앎멘토링학교’ 내달 17일 부산서 개최
- 7보정심, 의대정원 증원 논의 시작...의사단체 또 쓴소리
- 8약무직 14만원, 간호직 10만원...업무수당 100% 인상
- 9로그싱크, 약준모와 약국 맞춤 '정밀영양 상담 서비스' 협력
- 10서대문구약, 하반기 자체 감사 수감…정기총회 일정 확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