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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피부 등 비급여 진료과, 부가세만 3천억원대

  • 강신국
  • 2024-10-07 15:15:41
  • 천하람 의원 "성형·피부시술서 발생한 세수 산부인과·응급의료 등에 투입하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원의들이 성형‧피부 시술과 관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2022년에만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개혁신당 원내대표)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개원의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총액은 2020년 대비 44% 증가한 3280억원을 기록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서비스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 중 '성형수술, 피부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만 과세 대상이다.

개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2022년 기준)
이에 성형외과나 피부과 개원의는 물론이고, 다른 진료과 의원에서도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먼저 성형‧피부 시술로 부가세를 납부한 개원의 업종별 매출액 비중은 성형외과 82.2%, 피부과·비뇨기과 58.4%, 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마취과·결핵과 49.2%, 일반과·내과·소아과 18.2% 순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전체 세액은 각각 1135억원, 1619억원, 225억원, 146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에서 피부 미용 시술이 많아지다 보니 관련 매출과 세수가 증가했다는 해석이다.

2020~2022년 2년간 개원의 1인당 매출액은 평균 22% 증가했는데, 이비인후과와 방사선진단은 약 62% 증가한 데에 반해,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등 필수의료는 5~6% 성장하는 데 그쳐 업종별 매출 상승 격차가 컸다.

이에 천하람 의원은 "관련 세수를 산부인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며 "의료대란, 건강보험 적자 등이 사회적 고민으로 불거지는 가운데, 관련 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정부가 의료대란 해결과 건강보험 적자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가세 등의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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