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복용 후 중대 부작용, 10건 중 1건은 '사망'
- 이정환
- 2024-10-07 14:44: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근 10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270만건 초과
- 박희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홍보 강화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환자 의약품 부작용 가운데 10건 중 1건이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70만5960건에 달했다.
이 중 '중대한 이상사례'가 25만8709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6%를 차지했다.
중대한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인데,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다.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25만8709건 중 2만4633건은 결국 사망으로 보고돼, 사망률은 9.5%에 달했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35건에 대해 164억1100만원의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사망(112건, 107억8400만원), 장례(111건, 9억3800만원), 장애(32건, 23억4700만원), 진료(780건, 23억4200만원)이다.
반면 약물역학조사관이 수행한 인과관계 조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 기준, 963건에 불과하다.
약물역학조사관은 질병·장애·사망 등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난 약화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지역 또는 특정시기에 이상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조사를 진행한다.
박희승 의원은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사망, 장애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환자나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의약품 피해구제급여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
- 4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5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6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7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8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
- 9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10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