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항고 않기로
- 최은택
- 2015-04-09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실익 없다"...본안소송에 집중 예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8일 "내부 검토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대신 "약가인하 취소소송(본안소송)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명문제약은 이달 1일 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자사 보험의약품 35개 품목의 약가인하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제품들로 평균 13.1% 인하될 예정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명문제약의 주장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이들 제품은 적어도 반년 이상 종전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
복지부 "명문제약 리베이트 관련 약가인하 문제없다"
2015-04-01 06:14
-
명문제약 보험약 35품목 4월 약가인하 일단 모면
2015-03-31 15: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4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5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
- 6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7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8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 9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10복지부, 품절약 성분명 원론적 입장 반복…"사회적 논의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