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 시행…운영기관 신설
- 김정주
- 2015-01-29 10:17: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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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률 개정·시행…국내조직 수급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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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기증 또는 희망자들이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이들을 관리·운영하는 별도의 기관도 생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늘(29일)부터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개정안을 시행한다.
인체조직 수요는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공급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해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국내조직 수급 확대와 공적관리 필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3월 인체조직법을 개정하고 이달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 시행과 조직기증자 등록기관·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지원기관 신설 등을 통해 절차를 지원하고 국가가 관리해 조직 기증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 목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직 기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이 신설된다.
기증자 등록·관리, 관련기관 지도·감독 등 업무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수행한다. 또한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해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 시행과 함께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장기 등과 마찬가지로 조직기증(희망)자도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을 통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 등록·관리된다.
의료기관과 비영리법인 중에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원하는 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 등을 갖춰 복지부장관에 지정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기증자 중심 기증절차 마련을 위해 조직기증지원기관 신설과 함께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가 통합됐다.
조직기증지원기관은 다른 조직은행과 의료기관 협력을 통해 각종 기증절차와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게 된다.
조직기증지원기관은 공모를 통해 법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인체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함께 정부의 공적관리가 본격 추진되는 만큼 국내 인체조직 수급 확대로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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