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준세무조사 수정신고 안내문 이렇게 대응하자
- 데일리팜
- 2015-01-20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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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에 약국 특수성 이해시키는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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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세무서의 소득세과 세무공무원에게 약국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인신시키는 것이 준세무조사의 가능성을 50%정도 줄일 수 있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세무공무원들의 50%가 약국의 특수성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기본 중의 기본인 약국의 조제약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가 다른 소매업과 다르게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제약 사입량이 10억 정도 되는 약국이었는데 부가가치세 1억이 적격증빙으로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빠뜨리고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의 소명자료중 상당부문은 소명이 되었고, 만일 다른 업종과 같이 비적격증빙의 규모가 2억 원을 대상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는 기준이었다면 이 업체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2억 4천만월 기준으로 세금을 3~4천만 원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자료가 생성 되어서 조사가 진행되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야 합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이 이 세무서 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세무서에서 나온 분석자료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대로 분석하는 곳도 있지만 조제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놓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세무서는 2~3년 주기로 담당부서를 바꾸니 내 약국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약국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기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할까요?
2. 세무공무원들에게 사후검증 전 약국의 특수성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은 대게 10월, 11월경 각 약국에 발송됩니다. 발송되기 전 9월달 쯤 각 세무서 소득세과에 사후검증을 총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세무조사 계획단계에서 약국의 특수성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제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빠뜨리고 분석한 사례와 제대로 분석한 사례를 모아서 약국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제대로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할까요?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까?’같은 질문이 되었지만 저와 저희 소속 세무사들은 내년부터 저희 법인이 고문세무사를 맡고 있는 곳에서 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약국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무쪼록 약국의 세무조사 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처음 예정했던 것보다 한 컬럼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그 동안의 컬럼과 중복 되는 측면이 있어서 생략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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