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과태료 폭탄…5인미만 약국도 적용
- 강신국
- 2014-12-30 12: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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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최저임금법 개정안 확정...내년 최저임금 5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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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무회의에 보고·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그러나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고,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한다는 비정상적 관행이 있어왔다.
이에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 것.
고용부는 아울러 일정기간 내에 법 위반을 시정한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50%의 감경할 수 있고 반복해 법을 위반하면 감경하지 않도록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를 악용해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형식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 최저임금 감액 지급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해 주유원, 패스트푸드점 등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보장된다. 고용부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하는 기초고용질서로서 과태료 처분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막으면서도 적발 시 바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해 실효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약국 직원에 대한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370원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5580원×209시간)이 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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