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약국도 적용
- 강신국
- 2014-06-27 08: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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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인상 결정...월급 환산(226시간)땐 126만1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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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밤샘 회의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8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는 126만1080원(월 226시간, 20미만 사업장 기준)이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8% 오른 67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표결처리에 들어갔고 전체 위원 27명 중 18명이 찬성, 9명이 기권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8월5일까지 확정한 뒤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최저임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약국도 지켜야 된다. 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관된다.
그러나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아닌 월급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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