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약국도 적용
- 강신국
- 2014-06-27 08:25: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7.1% 인상 결정...월급 환산(226시간)땐 126만1080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밤샘 회의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8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는 126만1080원(월 226시간, 20미만 사업장 기준)이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8% 오른 67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표결처리에 들어갔고 전체 위원 27명 중 18명이 찬성, 9명이 기권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8월5일까지 확정한 뒤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최저임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약국도 지켜야 된다. 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관된다.
그러나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아닌 월급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7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8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9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10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