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판매 특수장소 192개 휴양시설 중 선별"
- 최은택
- 2014-12-30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현황 파악중...주로 강원·제주에 집중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국무조정실은 29일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규제기요틴' 과제를 논의했다. 이중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는 복지부 '부분수용' 과제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없는 일부 콘도와 리조트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수장소'로 신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해당 고시 개정시점을 내년 3월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자체 등을 통해 전체 특수장소 지정현황과 콘도 등 휴양지 현황 파악에 나섰다. 대규모 리조트나 골프장, 스키장 등은 이미 상당수가 특수장소로 지정돼 응급용 일반약을 취급하고 있다.
이번 검토 대상은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휴양시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원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콘도와 리조트가 전국에 192개 가량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요건에 부합하는 휴양시설을 특수장소로 신규 지정해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특수장소는 인근지역 약국 약사인 의약품 취급자와 휴양시설 관리자인 대리인이 함께 지정돼야 한다"면서 "판매되는 약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는 만큼 일선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보건복지 분야 '규제기요틴' 처리현황 세부내용은?
2014-12-29 13:36
-
내년 3월 콘도·리조트 안전상비약 판매 허용
2014-12-29 10: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6"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7"창고형약국 적극 대응을"…서울시약 감사단, 집행부에 주문
- 8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9[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10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