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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보다 소아과약국이 세무조사 가능성 높다"

  • 데일리팜
  • 2014-12-23 12:26:51
  • 한창훈 세무사 "기준경비률과 적격증빙 중요"

(문제)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따져볼 때 매출규모, 소득률,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세무조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사전조사를 하고 세수목표액을 걷을 수 있을 만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규모, 소득율, 기준경비율 등을 다 감안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준경비율이 중요하고 기준경비율은 기준경비‘율’보다는 ‘비적격증빙전체금액’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1. 소득률이 단순경비율로 바뀌면서 분석이 더 정교해졌습니다.

약국의 단순경비율은 83.5%입니다. 이 의미는 ‘만일 약국의 매출이 1억원이면 약값, 임대료, 인건비, 기타비용으로 8350만원이 들고 1650만이 남는 것이 약국의 평균이다’라고 세무서에서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단순경비율 83.5%나 소득률 16.5%나 같은 의미이고,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쪽에서 바라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소득률로 관리하다가 지금은 단순경비율로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는 경비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관리하다가, 경비를 더 자세하게 분석할 능력이 국세청에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무서에서 보기에는 경비가 다 같은 경비가 아니고 무사통과하는 경비가 있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의 전국신고소득률 평균이 8.9%정도 되는데, 소득률이 이에 훨씬 못미 치는 소득률 4%정도의 문전약국도 ‘비적격증빙 규모’만 잘 관리하면 소득률이 낮다고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년 9월쯤 되면 각 세무서 소득세과중 한 사람이 사후검증제에 따라 안내문을 보낼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을 주관하게 됩니다. 각 업종별로 1등부터 100등까지 뽑는다면 매출규모가 1차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과 담당자별로 업종별로 몇 개씩 할당을 하고 혐의점을 찾게 되는데, 여기서 소득률도 고려하고, 기준경비율도 보고 비적격증빙대상규모도 고려하게 됩니다.

소득률이 유일한 중요 기준일 때는 문전약국이 주타겟이 될 가능성이 많았으나, 지금은 경비 쪽으로 관심이 더 가면서 ‘비적격증빙대상규모’가 일정금액 미만이면서 기준경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전약국’이 제외될 가능성도 많아졌습니다.

2. 약국의 기준경비율 6%

약국에서 주요경비란 약값, 임대료, 인건비입니다. 이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의 비용, 즉 식대등 복리후생비, 통신비, 각종수수료 등을 ‘기준경비’라고 합니다. 약국에서 3가지 주요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는 실제적으로 많지 않고 세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약값은 거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비용이라 빠뜨릴 수 없는 비용이고, 임대료도 주인과의 관계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인건비도 4대보험 때문에 실제로 경비처리하지 못하는 비용이 많이 있지만 일단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세무서도 무슨 다른 제보가 없고, 현장조사를 하지 않는 한 3가지 주요경비는 신고한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요경비를 제외한 약국의 기타의 경비가 매출의 6%를 넘어가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전약국의 기타경비율은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고, 약가비율이 높기 때문에 4%로 정도로 세무서의 평균 기준경비율(기타경비율)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소아과근처의 약국은 매출에 비해 약가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타경비율이 15%이상으로 세무서에서 기타경비가 너무 높다고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매출액 12억, 신고소득율 4%, 기준경비율 4%인 문적약국보다, 매출액 10억, 신고소득률 12%, 기준경비율 17%인 소아과약국의 세무조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소득률도 중요하지만 기준경비율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3. 경비 중 ‘비적격증빙의 규모’가 결정적입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을 말합니다. 3만원 미만의 간이영수증도 경비로는 인정이 되지만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약국의 주요경비는 거의 대부분 적격증빙으로 확인됩니다.

약값은 거의 100% 매입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건비는 신고한 내용을 세무서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임대료는 임대주인이 일반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간이과세자인 경우도 세무공무원이 임대주인의 신고한 임대소득을 파악하기 때문에 주요경비처럼 감안해서 분석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기타의 경비를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받으면 세무조사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겠지만, 기타의 경비가 매출의 6%를 많이 초과하고 그 기타의 경비 자체가 적격증빙이 아닌 비적격증빙이고 그 규모가 1억 혹은 2억 이상이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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