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쌍벌제 전후 의사 리베이트 처벌 어쩌나" 고심
- 이혜경
- 2014-12-09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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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벌제 이전 경고처분 법적대응...이후는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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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계는 리베이트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1900여명의 의사들이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데 이어, 155명의 의사는 쌍벌제 시행 이후 동화약품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의사 1900여명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을, 동화 관련 기소 의사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전과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대응을 달리해야 한다"며 "시행 이전 사건은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는데, 동화 건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귀띔했다.

의협은 1900여명의 의사 앞으로 배달된 처분 사전통지서는 '무리한 법 적용'으로 해석했다.
의협은 8일 대회원서신문을 통해 "행정의 가장 기본원칙인 헌법 상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조치"라며 "쌍벌제 이전 사안에 대해 품위손상이라는 불확정적인 조항을 소급적용해 대규모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사전통지서를 받은 의사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 법제이사 및 자문변호사, 각 시도의사회 등을 비롯한 산하단체 관련 변호사,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사단체 관련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경고처분은 누적되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설명에 대해, 의협은 "의료법 상 한번 더 경고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을 경우 1개월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며 "경고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의협은 "만약 소명자료 첨부가 쉽지 않아 복지부가 예정대로 경고처분을 내린다면, 경고처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행정소송 제기 절차는 법률자문단을 통해 의협이 주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법적투쟁을 통해 의사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기회"이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태를 공론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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