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티렌 보험급여 삭제처분 취소해야" 판결
- 이탁순
- 2014-11-13 10:15: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3일 서울행정법원 원고 동아ST 청구 받아들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행정법원 12부는 13일 동아ST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스티렌의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동아ST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복지부는 스티렌의 동아ST가 기한 내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않아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효능의 보험급여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동아ST 측은 애초부터 임상시험 기준이 까다로웠고, 기한 이후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복지부의 보험급여 삭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다음 항소심 선고가 있을 때까지 스티렌의 보험급여는 유지되게 됐다. 판결 후 동아ST 측은 "이번 판결로 계속해서 스티렌이 국민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복지부의 항소 결정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소송 승소로 스티렌의 보험급여 환수를 고려했던 복지부의 희망은 수포로 돌아갔다.
관련기사
-
수백억 스티렌 급여환수 여부, 내달 13일 가려진다
2014-10-14 12:24
-
[칼럼] 스티렌 급여삭제와 환수는 교각살우다
2014-05-27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 메운다
- 2제주도에 문연 창고형 약국들 매출 부진에 '고전'
- 3"약국서 약 덜 줬다"…장기처방, 약국-환자 분쟁 불씨로
- 4제약바이오 5곳 중 2곳 주총 26일…여전한 주총쏠림 현상
- 5서울시약, 가격 유인 마트형약국 자격정지 15일 징계안 확정
- 6한미, 10년 만에 현금배당 최다…신동국 측 최대 84억
- 7하나제약, 최대주주 조동훈 이사회 빠진다…누나 조혜림 선임
- 8동광 '트리암시놀론주사40mg' 이물 혼입 우려 자진회수
- 9글로벌제약, 면역질환 공략 확대...'FcRn 억제제' 잇단 성과
- 10암 등 중증질환 추적검사 환자부담 5% 적용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