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제 시럽, 급여 연령제한 결국 법정서 다툰다
- 최은택
- 2014-10-23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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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약 10곳, 법원에 소장 제출...11월 고시시행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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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고시 시행을 겨냥해 해당 제네릭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다르면 움카민 시럽제를 보유 중인 10개 제약사가 최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1일부터 유예 조치가 풀리는 내용액제(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해당 고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이다.
제약사들은 급여 연령제한이 10월 한달간 추가 유예되는 동안 복지부와 한 두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유예조치를 더 연장하거나 해당 고시를 개정 또는 폐지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소송을 감행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도 해당 고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손질할 생각은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움카민 성분 시럽제를 보유한 업체들은 당장 11월에 연령제한이 시행되면 시장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릴 여력이 없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움카민 성분 시럽제 소송(약제급여기준)은 다음달 선고예정인 스티렌 소송(조건부급여), 현재 동반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스토가 소송(사용량-약가연동제)에 이어 정부의 약가정책과 제도에 반발해 제약업계가 제기한 세번째 '빅매치(소송)'로 관심을 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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