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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급증…관련 규정 정비 촉구

  • 최봉영
  • 2014-10-21 08:38:42
  • 이명수 의원, "시정명령 등 제제조치 필요"

외국인 환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추진 이후 지속적인 환자유치 증가로 5년간 해외환자는 63만 명에 육박하며, 1조원 이상의 진료수입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일정부분 조건만 갖추면 복지부에 등록신청 후 유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치기관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 무자격자와의 거래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 조항이 현행법에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료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이나 등록취소 사유를 좀 더 구체화·세분화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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