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미스트와 드러기스트의 출현과 직무 갈등…왜?
- 데일리팜
- 2014-10-13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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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14] 케미스트-드러기스트의 등장, 1701~18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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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 아포테카리*는 점점 늘어나는 많은 케미스트**와 드러기스트***와 경쟁을 해야 했다. 자유로운 거래가 강조되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길드의 통제는 약해져 갔다. 이와 더불어 케미스트의 도매공급자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신용이 증가하면서 아포테카리로부터 도제를 끝낸 젊은이들이나 케미스트-드러기스트들이 자신들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드러기스트'나 '케미스트-드러기스트'라는 말이 언제 처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이 있다. '드러기스트'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처음 쓰인 것은 1663년 의사길드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찰스 2세로부터 왕립의사협회의 설립인가서를 받으면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아포테카리나 드러기스트, 기타 다른 사람에 대한 사기나 기만, 악용’이라는 언급이 있다. 이 설립허가서는 인가되지는 않았지만 그 단어들이 사용된 것만은 확실하다.
'케미스트와 드러기스트'라는 말은 더 자주 사용되었다. 런던디렉토리나 우체국 디렉토리에 신규 등재되는 명단들을 보면 아포테카리협회 회원들은 상대적으로 증가가 미미한데 반하여 케미스트와 드러기스트들이 수적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였다. 1738년 아포테카리는 9명, 케미스트는 2명, 드러기스트 38명이었는데 1800년에는 아포테카리는 24명인 반면 케미스트, 드러기스트, 케미스트-드러기스트는 127명으로 증가하였다. 아포테카리의 수는 아마 상점을 오픈한 회원들만이 리스트에 올렸기 때문에 적게 추산되었을 수도 있다.
아포테카리와 케미스트, 드러기스트
1701년 로즈소송에서 아포테카리와 의사들 간의 논쟁은 아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동안 아포테카리와 드러기스트-케미스트와의 사이에서는 서로 품질이 떨어지는 약들을 공급받아 조제하고 있다며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미묘한 불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포테카리는 드러기스트들이 정규적인 교육이나 실습도 없이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었다. 드러기스트들은 케미스트-드러기스트 마스터나 종종 아포테카리 밑에서 보조자로서 일정기간 도제생활을 거친다.
케미스트나 드러기스트의 점포가 늘어나면서 도제생활을 할 기회도 증가하였다. 비록 케미스트 상점을 낼 때 별 규제는 없었지만 실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점을 열었다는 근거는 별로 없다. 1783년 의료인 인지조례가 도입되면서 '정규 도제생활을 거친 모든 의사, 아포테카리, 케미스트나 드러기스트들은 조제한 약들을 판매할 때 세금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케미스트나 드러기스트에 영향을 끼치는 첫 번째 법안이었다.
아포테카리법 1748년
아포테카리협회의 사법권은 오직 그들의 회원들에게만 적용되었기에 그들은 드러기스트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독점할 방법을 찾았다. 비회원뿐만 아니라 영국 내 다른 지역의 아포테카리의 지원을 받아 런던 아포테카리를 위한 청원을 의회에 냈다.
이 청원은 의사들은 개업하기 전에 협회에 의한 시험을 거치고 동료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아포테카리로 활동하려는 경우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으므로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원에 그들에게 맞는 처방을 허여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심의 후에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으로 1724년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되살리는 방안으로 결정하였다. 이 법안은 의사들에게 아포테카리나 케미스트와 드러기스트의 상점의 약들을 검사하고 부적합한 약들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고 아포테카리협회는 이제 1748년의 그들 자신의 아포테카리법에 반대해야 하는 당혹스런 입장이 되었다. 이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의회는 휴회되고 결국 법안은 무산되어 그들은 겨우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약의 조제 판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고, 허가받지도 않고 도제교육도 받지 않은 판매자들에 대해 아포테카리가 제기했던 문제는 계속되었고, 케미스트와 드러기스트 간의 경쟁도 계속되었다. 그래서 규제를 도입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협회차원이 아닌 아포테카리 내 개인그룹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논의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이 모임은 '대영약사총협회'라는 이름으로 포괄적인 아포테카리 협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선출을 통해 구성된 위원회는 영국전역의 교육을 이수한 모든 약국운영자들을 만나 자신들과 함께할 것인지를 타진했다. 그들은 또한 영국 내에 만연하고 있던 무면허행위자들에 대한 정보 수집에도 착수했다.
이를 통해 몇몇 지역 잡화상에서 함량미달의 약들이 사용되고 부정확한 처방조제가 이루어지는 등 이런 약들이 조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수집되었다. 이렇게 모인 정보들은 의사협회나 외과의협회, 아포테카리협회 등에 제공되었다.
1795년 2월 6일 그들을 위해 윌리암 돌멘경이 의사의 처방은 반드시 5년간 도제과정을 거치고 그들의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을 거친 교육받은 아포테카리에 의해서만 조제되어야 한다는 법안 청원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아마도 이 법안은 너무 나간 요구였는지 지지를 받지 못했고 그 약사협회는 해체되고 말았다.
아포테카리법 1815년
1802년 특허의약품에 추가하여 일반의약품에도 인지세를 적용한다는 새로운 의약품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의 몇몇 조항은 아포테카리와 케미스트가 서로 반대하다 가까스로 합의한 이후에 통과되었는데 여전히 비용 증가 문제가 남아 있었다. 1812년 유리에 대한 세금부과로 인해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되었다. 아포테카리의 수익구조에 대한 압력은 케미스트와 드러기스트들과의 경쟁에 직면한 어려움에 더해졌고 여기에 몇 가지 다른 일들까지 겹쳐졌다.
증가하는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모임에서 이들 문제의 한 측면이 아니라 직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선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협회가 구성되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위원회를 꾸려 의회에 낼 법안 초안을 만들었다. 이 초안에는 아포테카리와 의-아포테카리(surgeon-apothecary), 조산사, 조제케미스트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독립된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면허를 주고 도제에 대한 규제와 의학과 약학에 대한 지원자를 교육시킬 학교의 설립에 대한 권한도 주고 있다.
이 협회는 의사협회, 외과의사협회, 아포테카리협회의 이 법안에 대한 연명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두 단체들은 동참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 법안의 스폰서로는 아포테카리협회 회원들만이 남아 그들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지만 결국은 이 법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다른 한 편 드러기스트-케미스트는 이에 필사적으로 반대했다. 그들이 가장 반대한 주된 이유는 제안된 운영기구에서 그들이 배제된 것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이 배제된 이 기구가 약의 혼합 조제에 대한 적절한 자격에 대해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802년에 구성된 드러기스트와 케미스트의 상임위원회는 이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이를 지지하는 케미스트와 드러기스트의 명단을 담은 광고를 ‘더타임즈’나 ‘모닝헤럴드’ 그리고 기타 신문에 실으면서 의원들에 대한 접근도 시작했다. 케미스트와 드러기스트들은 의사들의 처방을 수행하기위해 자신들이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쌓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포테카리보다 조제하는 면에서 더 유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아포테카리에게 케미스트나 드러기스트보다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포테카리협회와의 모임 이후 아포테카리들은 그들 법안에서 케미스트나 드러기스트에 대한 모든 언급을 빼는 것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주석 * 아포테카리(고전약사) ; 왕진도 가능하고 처방 조제까지 가능하였다. ** 케미스트(약제사) ; 연금술사에서 진화한 왕진은 불가능하고 처방에 따른 조제 가능하다. *** 드러기스트(약종상) ; 길드에서 약재 도매를 담당하던 이들이 약사업무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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