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민·형사재판 동시 진행…쟁점은?
- 이혜경
- 2014-09-20 0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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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 된 개인정보가 '고유식별정보'인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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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환자 및 의사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일자, 의사와 국민 2193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갔다.
검찰은 약학정보원과 전임직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했다.
민·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된 것이다.
3차 변론까지 진행한 민사재판 뿐 아니라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암호화 된 개인정보를 고유식별정보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 만큼, 이 부분이 향후 민·형사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ggojgaoambnjogo' 등 알파벳으로 암호화된 정보를 받는 한편, 생년월일만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추출하고 있다.
그리고, 약학정보원 측은 암호화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볼 수 없다는데 힘을 싣고 있다.
만약 복호화 해독 프로그램이 없었더라면, 알파벳으로 치환돼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개인 고유식별정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은 내려야 한다.
이 때문인지 의사 및 환자들의 민사소송 법률대리인을 맡은 장성환(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법무법인 청파 변호사 또한 3차 변론에서는 소장접수 당시 보였던 입장에서 선회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월 소장을 접수하면서 "일선 약국에서 약사들이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로우데이터가 하나하나 암호화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언론에 보도된 것 처럼 환자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보관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사재판 변론과 검찰 공소제기 과정에서 PM2000 프로그램은 암호화 처리 된 환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장 변호사는 3차 변론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암호화 한 것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자동전송한 것은 사실"이라며 "5억건이 넘는 처방정보와 3억건이 넘는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약사들도 피해자"라고 발언한 장 변호사는 약학정보원이 정보통신망으로 약사를 속여 PM2000을 업데이트 하고, 무단으로 처방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위법행위를 진행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의 기소 만으로도 민사소송이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 향후 민사재판 변론과 형사재판 공판일정을 보더라도, 17일 3차 변론이 끝난 민사재판 보다 19일 1차 공판이 시작된 형사재판의 2차 공판이 한 달 더 빠르게 잡혔다.
따라서 내달 17일 예정된 형사재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판 내용이나 법원의 판단이 11월 5일 열리는 민사재판 4차 변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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