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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전임직원, 공소사실 부인…약사 증인 신청

  • 이혜경
  • 2014-09-19 10:51:30
  • 검찰, 약정원 기소 첫 법원 공판...약관동의·암호화 절차 쟁점

약국 처방전 개인정보 수집 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 관련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0단독 재판부는 19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재단법인 약학정보원과 전임직원 등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소를 제기한 검사 측은 피고인측이 처방전 자동전송 프로그램과 암호화 된 개인정보를 복호화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전국 9000여개의 약국을 속여 PM2000을 업데이트 하게 한 후, 처방전을 전송받아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위법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PM2000 약관에 처방전 정보 약학정보원 자동 전송이 포함됐고, 환자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송되는 과정에서 암호화 되면서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이민 측은 "처방전 정보 수집은 인정하지만, 약관 동의를 거쳐서 진행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처방전에 고유식별정보가 기재됐지만, 수집과정에서 암호화 처리를 한 것은 고유식별정보로 볼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민 측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 약학정보원 이사와 PM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약사 1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민 측은 "검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측이(PM2000 업데이트 후 배포 등) 진행과정을 오픈하지 않고 몇 명만 알도록 했다는 부분이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약학정보원 이사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약학정보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약학정보원이 약국으로 수집한 정보는 암호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통망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인 주장과, 처방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관계와 관련한 주장을 펼쳤다.

이와 함께 태평양 측은 약학정보원 실제 대표는 조찬휘 약사회장으로, 피고인을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에서 조찬휘 약사회장으로 변경을 신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제기한 수사보고서 부동의 부분에 대해, 내달 17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리는 2차 공판에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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