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질병코드 없으면 복약지도 혼란 초래"
- 김지은
- 2014-09-0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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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약, 문제 제기…복지부 "환자요구 외에 기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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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에 따르면 최근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기재하지 않는 병의원들로 인해 복약지도에 차질을 빚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병의원의 질병코드 미기재가 약국의 복약지도에 차질을 빚는 이유는 최근 변화된 처방 패턴과도 무관하지 않다.
점차 하나의 약이 다양한 질병에 사용되고, 서로 다른 과에서 같은 약이 다른 치료 이유로 처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질병코드가 없으면 상담과 복약지도에 애로를 겪고 자칫하면 환자와 갈등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에서 코감기에 흔히 사용되는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경우 비뇨기 질환에서 지루증 약으로, 산부인과에서는 젖을 말리는 약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 위염, 위궤양에 흔히 사용되는 H2-차단제(라니티딘, 시메티딘 등)는 일반적인 항히스타민제가 효과 없는 알레르기 환자에게 사용된다.
팔로델 역시 통상 여성의 유즙분비 엊제제이지만 고프로락틴 혈증의 남성에게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시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시약사회에서는 복지부에 병의원들의 처방전 질병코드 미기재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민원 답변을 통해 "환자가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처방전에 질병분류 기호를 기재해야 한다"며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행정지도 등 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보원 회장은 "의사와 약사는 환자를 위해 상호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 "효과적이고 정확한 복약지도가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처방전에 질병분류 기호가 제대로 기재될 수 있도록 병의원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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