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라, 미국 FDA의 제네릭 승인에 소송 제기
- 윤현세
- 2014-08-20 08:57: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판매 금지 명령 부여 요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호스피라는 미국 FDA가 진정제인 ‘프리세덱스(Precedex)’의 제네릭 판매의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매릴랜드 법원에 제출된 소송장에서 호스피라는 FDA가 독단적인 결정으로 기존 제네릭 약물에 대한 규정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호스피라는 법원이 프리세덱스 제네릭 약물에 대해 판매 금지를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FDA는 Par Sterlle사에 대해 프리세덱스 제네릭 제조 승인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스피라는 법원이 금지 명령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미국내 브랜드 약물의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세덱스는 집중 치료실의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를 안정화하거나 수술 및 다른 시술 중 환자를 진정시키는데 사용이 승인됐다. 호스피라는 집중 치료실 진정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FDA는 프레세텍스 제네릭의 경우 집중 치료실 인공호흡기 환자에 대한 적응증만 라벨에서 제외한다면 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스피라는 자사의 특허가 수술이든 인공호흡기든 집중 치료실 환자에 모두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FDA는 관련 소송 제기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9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10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