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법인카드 통제 사활…"준법경영 정착 출발점"
- 가인호
- 2014-08-13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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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카드-개인형 법인카드-데일리 모니터링 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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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과 마케팅 부서의 주요 판촉활동 수단인 법인카드 통제 여부가 제약업계 준법경영의 중요 요소로 부각되면서 제약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투명한 법인카드 사용 유도와 영업현장에서 현실적인 괴리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중재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리베이트로 적발된 대다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법인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은 문제가 심각했다. 이달초 모 국내 중소제약사의 불공정행위 적발 내역을 보면 이 회사는 쌍벌제 시행 이후 15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영업사원들이 회사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약국 수금액의 약 5~10%를 약국 카드 단말기에 결제해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모 상위기업도 쌍벌제 시행이전 약 6개월간 의사 21명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회사 법인카드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최근 적발된 중견제약사도 랜딩비와 선지원을 위해 병의원, 약국에 기프트카드와 법인카드 등을 제공했었다.
이렇듯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용 현금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직법 제공하거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속칭 '카드깡'을 활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뤄왔던 것이 사실이다.

제약사들은 이같은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CP(공정경쟁자율준수 프로그램)를 가동하면서 법인카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쌍벌제 이후 본격화된 클린카드(가맹점과 지출 한도를 제한한 카드)사용과 개인형법인카드, 법인카드 데일리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윤리경영 정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다.
최근 윤리경영 사례를 발표했던 한미약품와 한독의 CP운영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이같은 노력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약품은 법위반 가능성이 가장 큰 부서인 영업조직과 마케팅조직의 기안서 작성과 자율관리준수자 경유를 의무화시켰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데일리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법인카드의 허용 범위내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E-감사시스템을 도입했다. 한독은 업무상 비용결제를 위해 개인형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있고, 직원들끼리도 법인카드를 빌려쓰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업-마케팅 부서를 대상으로 법인카드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적인 사용이나 정산지연으로 연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특히 한독은 1998년 첫 법인카드를 도입한 이래 2008년부터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해 규제가 필요한 업종에서는 원천적으로 카드결제를 제한해 건전한 영업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클린카드 정책은 이젠 상당수 중상위제약사들이 사용하고 있다.
법인카드와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를 통한 영업활동을 전면 통제한 업체도 있다.
모 중견제약사는 약 3년전부터 법인카드 사용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 회사는 영업사원들에게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판촉활동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대금 결제를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했다.
법인카드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서약서도 확산됐다. 법인카드, 일비 등을 리베이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영업사원들에게 받고 있는 회사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아예 제약사의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선샤인법(Sunshine Act)과 맞물린 이같은 주장은 결국 준법경영 정착을 위한 치열한 고민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투아웃제 시행과 제약사들의 자체 윤리헌장 제정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 2006년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를 기점으로 진행된 준법경영 활동이 서서히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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