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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에 대장내시경 추가 검토…COPD 검사도 논의

  • 이탁순
  • 2024-08-27 18:01:31
  • 건보공단 건강검진실 브리핑…내년 56세 C형간염 검사 신규도입
  • 수면내시경 급여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의학적 타당성 검증 필요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장내시경 검사는 국가검진 항목에는 없다. 다만 50세 이상 대상자가 대장암 검사를 위해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올 경우 대장내시경을 하도록 하고 있다.

위·대장 내시경 시 많이 진행하는 수면 검사를 기본 항목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은 원주 본부에서 27일 전문기자단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답했다.

이영희 실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대장내시경 실시에 대한 효과성 및 안정성을 최종 점검해 본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장내시경 검사 도입의 효과와 부작용 근거마련 및 만족도 평가를 목표로 약 2만6000여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고양시와 김포시, 파주시 거주 만 50~74세가 대상이다. 참여 검진기관은 66개소이다.

이 실장은 "현재 최종 점검을 위해 시범사업 결과와 요양급여내역을 연계한 데이터 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희 건보공단 건강검진실장이 27일 전문기자단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수면 내시경 검사를 기본 항목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두순진 건강검진실 검진지원부장은 "수면내시경 비용을 급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의학적 필요성 검증 문제와 비용 문제 발생이 있어 일괄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복지부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위한 폐기능 검사 항목 추가에 대해서도 비효효과성 등 검토가 필요해 복지부 및 질병청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상지질혈증 검사 주기 재검토 요구에 대해 복지부, 질병관리청 및 전문가를 통해 검진연령 등 의과학적 타당성 및 비용-효과성을 재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국가건강검진부터는 유병률이 높은 56세 C형 간염검사 검진이 신규 도입되고, 골다공증 검진 연령도 현행 54세, 66세 여성에서 60세 여성도 추가된다.

아울러 지역 병의원 중심의 안정적 영유아 성장·발달 추적관리를 위해 신체계측 등 기본진찰료를 80%에서 100% 상향 조정해 1만7320원에, 건강교육·상담 수가도 21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공단은 또한 국가건강검진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건강인' 앱 리뉴얼 작업도 추진 중이다. 이 실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최소한의 터치로 개인별로 어떤 병에 걸리기 쉽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생애주기별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7월 오픈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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