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회장 불신임 굳히기 작업…직인 요구
- 이혜경
- 2014-05-09 1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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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회, 노환규 전 회장과 '전면전'...소송 착수금만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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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은 2일과 7일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소송대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에 의협 직인 날인'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4월 27일 열린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노 전 회장의 대의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제반 가처분 신청 등 본안소송에 대응하는 법적절차를 상임이사회와 대의원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변 의장은 "이미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급박하다"며 "대의원회 의장단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에 소송대리를 위한 위임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협회 측의 법정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대표 변호사를 선임할 것과, 사건 수임료, 성공보수, 부가세 포함여부, 기타 사건수임 관련 부대사항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 없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즉 백지 위임장에 직인 날인을 요청한 것이다.
변 의장은 "회장 직무대행과 의장이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할 예정인 변호사와 같이 만나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변호사 선임계약 전에라도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과 가칭 불신임 무효 확인 등 급한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이인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전 회장은 대의원회가 밝힌 소송 착수금이 3000만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노 전 회장은 "의협회장을 불신임시킨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의원들이 대형법무법인과 계약하려는 금액은 착수금 3000만원, 성공보수 3000만원"이라며 "금액도 밝히지 않은 채 백지 위임장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은 "상임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집행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자 변영우 의장이 '그런거 필요 없다'며 위임장에 날인할 것을 독촉했다고 한다"며 "대의원들이 승소하면 협회돈 6000천만원이 지불되고, 패소해도 3000만원이 지불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회장은 "떠나고 싶은, 그러나 맘 편히 떠날 수 없는 곳"이라며 소송에 집중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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