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불신임 투표참여 대의원 자격 논란
- 이혜경
- 2014-05-09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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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헌 감사 "부적격 대의원이 불신임 투표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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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노 전 회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신임을 의결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데 이어, 이번에는 김세헌 의협 감사가 불신임을 투표한 대의원들에 대한 자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김 감사는 지난 7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 '2012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임기중인 대의원 중 상당수가 협회 정관 및 각 지부, 의학회, 협의회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만약 이 보고서가 사실일 경우 지난달 19일 열린 의협회장 불신임 임시총회 뿐 아니라, 노 전 회장의 불신임 발의에 동의한 대의원들의 적격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의원 95명의 불신임 발의 동의서로 지난달 19일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 180여명이 참석해 178명이 불신임 투표에 참여했다.
김 감사는 "불신임 발의에 동의서를 제출한 대의원 명단과 그 유효성에 대해 대의원회는 감사단의 확인 요청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178명의 투표자 명단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감사가 현재 공개된 4월 19일 대의원출석 명부에 사인한 180명의 대의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광주와 충북의 경우 2012년 각 지부 등의 회의록에 정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선출 기록이 아예 없었으며, 인천, 강원도, 충남, 전북,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012년 지부 등의 회의록에 교체대의원 선출 기록이 없었다.
정대의원 선출 확정 명단이 없는 지부와 회의록에 교체대의원 선출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확정 명단이 없는 경우도 발견됐다.
이어 지난달 19일 임시총회에 참석한 180명의 대의원 중 19명의 대의원이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중 2명의 대의원은 5년 동안 한 번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감사는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정관과 각 지부 등 회칙에 맞게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견됐다"며 "추후 정관과 제규정은 물론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의 미비된 회칙을 정비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시도의사회장은 "김 감사가 지부 교체대의원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며 "그동안 진행된 절차를 그대로 설명했다"고 감사보고서의 정확성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김 감사는 서울의 당연직 대의원 중 감사 1명과 부회장 3명은 시도의사회 상임이사회가 아니고, 2명의 대의원은 전임 부의장단의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회장과 부회장의 추천으로 교체대의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맞서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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