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처방 많은 병의원, 항생제 사용률 등 평가 확대
- 김정주
- 2014-05-02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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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제적정성평가 계획 발표…하반기 심사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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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하반기부터 감기 환자를 주로 처방하는 보건의료기관들의 약제급여적정성평가 항목이 늘어난다.
평가 항목은 항생제 처방률이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포함된다.
심사평가원은 급성상기도감염(J00~J06)을 주상병으로 약제를 처방·투여한 전산청구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약제급여적정성평가 항목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공개 대상 항목은 6품목 이상 처방비율과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이다.
심평원은 오는 12월까지 하반기 적정성평가 자료를 분석, 결과를 산출한 뒤 내년 4월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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