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약국 코로나약 청구…"이것만 기억하세요"
- 강혜경
- 2024-08-23 17:18: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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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처방시 약값 5만원+5일분 조제료 30%…5만2200원
- 5만원? 5만2000원? 5만7000원? 전담약국 혼란 잇따라
- "지정처방기관 여부 확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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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청구를 놓고 여전히 약국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5만원의 약값만 청구해야 하는지, 5만원 약값 이외 '조제료'를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혼란이 계속되는 것이다. 약국 청구SW에서 보험으로 입력하느냐, 비보험으로 입력하느냐 등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질문은 지역약사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처방이 늘어나고, 최근 약국 물량이 늘어나면서 약제비 산정을 놓고 약국의 문의가 적지 않다. 일부 약국에서는 5만원만 받기도, 일부 약국에서는 보험은 5만2000원을, 비보험은 5만7000원을 받는다는 경우도 있다"며 "제대로 된 안내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약국의 혼란이 계속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처방전상 '비급여' 또는 '100/100본인부담' 등으로 기재가 돼 있더라도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먹는치료제 단독처방이었다. 먹는치료제가 기침약이나 가래약 등과 함께 처방된 경우 자동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지만, 먹는치료제 단독처방의 경우 비급여로 처방이 나오다 보니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PIT3000과 PM+20의 경우는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입력시 보험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처리되게끔 돼 있다"며 "처방전에는 비급여로 표시가 돼 있더라도 입력시에 보험으로 입력하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정조제약국이 지정처방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해 법적 책임 등 불이익은 없다"며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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