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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혼란유발 비지정 병의원 코로나약 처방, 청구SW서 거른다

  • 강혜경
  • 2024-08-23 06:19:00
  • "처방기관 확인 못한 조제·청구건 불이익 없다"
  • 처방기관 확인 기능 PIT3000, PM+20 업데이트
  • 비급여, 100/100 본인부담 기재 무관 '보험' 청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혼란을 유발하던 비지정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과 관련해 앞으로는 약사가 처방전을 입력하는 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해진다.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처방과 관련해 반송 조치해 조제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이 정부 측 요구사항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지정·비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게 약국가의 얘기였다.

하지만 청구SW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확인 기능이 탑재되면서 손쉬운 확인이 가능해진 셈이다. 본격적으로 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여 만이다.

또 처방기관을 확인하지 못한 조제·청구 건에 대해서도 약국이 받는 불이익은 없다.

대한약사회는 22일 회원 안내를 통해 "PIT3000과 PM+20의 경우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입력시 자동으로 '보험' 적용이 돼 본인부담금이 산정된다"며 "또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확인 기능이 업데이트 돼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먹는치료제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며 "약국에서는 환자의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 처방전의 '비급여' 또는 '100/100 본인부담'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조제료는 보험청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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