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집단휴진 의사 처벌땐 광화문서 할복"
- 이혜경
- 2014-04-04 12:00: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행정처분 예고하자 노환규 회장 초강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월 10일 투쟁으로 인해 일반 회원 중 단 한명의 회원이라도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고 선언했다.
노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 참여 의원 4471곳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사전처분 업무지침을 조만간 해당 지자체에 전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이뤄졌다.
노 회장은 "투쟁을 지위한 의협회장이 법에 의해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부로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하지만 3월 10일 위법행위를 한 일반 회원은 없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그것은 부당하다"며 "정당한 행위를 처벌하는 정부에게 힘 없는 의협회장이 항거할 수 있는 일은 그 것(할복) 이외 없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2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3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4[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5식약처, 의약품 소포장 일단 규정대로…올해 처분 유예 없어
- 6비혁신형에 더 가혹한 다등재 룰...옥석가리기 본격화
- 7식약처, 18일 최신 전자공통기술문서 시스템 설명회
- 8엠에프씨, 경구용 비만약 '오포글리프론' 특허 3건 출원
- 9다잘렉스SC·옴짜라 약가협상 타결...급여 등재 수순
- 10이수앱지스, 원가 부담에 적자 확대…신약 투자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