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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집단휴진 의사 처벌땐 광화문서 할복"

  • 이혜경
  • 2014-04-04 12:00:30
  • 복지부 행정처분 예고하자 노환규 회장 초강수

3월 10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고되자 노환규 의협회장이 할복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노 회장은 작년 의사결의대회 현장에서도 목에 칼을 대고 그어 핏방울이 맺힌적이 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월 10일 투쟁으로 인해 일반 회원 중 단 한명의 회원이라도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고 선언했다.

노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 참여 의원 4471곳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사전처분 업무지침을 조만간 해당 지자체에 전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이뤄졌다.

노 회장은 "투쟁을 지위한 의협회장이 법에 의해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부로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하지만 3월 10일 위법행위를 한 일반 회원은 없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그것은 부당하다"며 "정당한 행위를 처벌하는 정부에게 힘 없는 의협회장이 항거할 수 있는 일은 그 것(할복) 이외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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