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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원격진료·의료규제·건보 정보유출 추궁

  • 최은택
  • 2014-04-04 12:14:53
  • 복지위, 내주 의사일정 개시...10일 복지부 등 업무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0일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4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에서는 기초연금, 의료규제 등 쟁점현안 점검과 함께 환자안전법 공청회를 주목할만하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18일 9일간 활동한다.

먼저 10일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받는다.

기초연금,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 의정협의 결과와 의료영리화 논란,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과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채동욱 전 검찰청장 뒷조사에 건강보험공단이 연루된 정황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업무보고에서는 심박수 측정기능이 탑재된 '삼성폰' 의료기기 논란이 이슈화될 전망이다.

법안심사소위회는 15~16일 이틀간 3건의 입법 공청회를 연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이중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오제세 위원장),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법 제정안(신경림 의원) 등 두 건의 입법안에 대한 15일 오후 공청회가 주목할만한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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