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도 DUR법 추진? 통신장애 시 예외기준 마련
- 최은택
- 2014-04-01 06:1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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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 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건기식은 장기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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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강기능식품 점검은 현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장기과제로 미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DUR 운영 추진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1일 제출자료를 보면, 심평원은 올해 1월 DUR 참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DUR 미참여 및 점검중단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속도나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실시간 점검이 어려운 기관을 방문해 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심평원은 특히 국회 계류중인 'DUR 점검 의무' 약사법개정안 입법을 지원하고, 별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지지부진한 입법심사에 탄력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입법안이나 새로운 의원입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후면 지원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신장애 등으로 실시간 점검을 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약사법개정 시 예외기준을 마련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심평원 측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약사법개정안 입법을 실무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새 법률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심평원은 앞서 의약사들의 점검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유기재 시스템을 보완했다. 사유기재란에 자동완성 기능을 제공하고 무의미한 사유를 기재하면 경고 팝업이 뜨도록 조치한 것이다.
하반기에는 DUR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도방안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DUR 점검은 식약처와 협의해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구입처가 다양하고 명확한 성분분류가 안돼 현 DUR 시스템으로는 점검이 불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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