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시 흡연실 설치해야
- 최은택
- 2014-03-16 1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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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의원, 건강증진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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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에게도 '해방구'는 필요하다?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 일정규모의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6일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은 금연정책 일환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 설치는 임의적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일정시설이나 구역에 대한 포괄적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업소근처나 건물주변 흡연으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담배꽁초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흡연자의 권리도 침해받는다.
조 의원은 따라서 "흡연자의 행복추구권과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일정규모와 시설의 흡연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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