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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피해는 담배 제조회사 책임"

  • 데일리팜
  • 2014-03-11 12:24:50
  • 이재경 울산시 약사회장

이재경 울산시약사회장
4800여 종의 화학물질, 69종의 발암 및 발암 의심 물질이 포함된 것. 2012년에 5만8155명 사망원인(전체 사망자의 21.8%,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9배), 모든 암 발생 위험 30~40% 증가, 일반인보다 암 발생 위험도 2.9 ~ 6.5배 증가, 여성은 기형아 출산·불임·유산·사산(28주 이후 태아사망) 및 신생아 사망(출생 후 28일 이내), 영유아(1세 이하) 돌연사 등의 위험 증가, 피부 노화(얼굴 검버섯 등), 탈모, 조로 현상을 초래하는 것. 부인의 암 발생률 24%와 폐암환자 4명중 1명은 이것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발생 하는 것.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금에서 매년 1조 7천억원의 진료비를 추가로 지출시키는 것? 그건 바로 담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자가 담배를 멀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니코틴의 중독성이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 알콜보다 높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매년 정초 결심 중에 작심삼일로 끝나는 최우선 순위 사례가 담배 끊기일까?

2012년 15세 이상 기준으로 우리나라 흡연자는 996만(흡연율 23.9%) 명이다. 미국 워싱턴대, 호주 멜버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이다. 연구대상 187개국 평균(18.7%)보다 5.2%나 흡연율이 높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한해 국산담배 소비량은 4,535백 만 갑이었으며 담배소비세로 2조 8,812억 원이 징수되었다고 한다. 부산, 울산, 경남만 비교해 보면, 담배 소비량은 경남이 314백 만 갑으로 가장 높고 부산이 294백 만 갑, 울산이 110백 만 갑 순서이다. 15세 이상 1인당 담배 소비량은 울산, 경남, 부산 순이다(전국적으로는 대전이 가장 높다). 특히 울산은 2010년 대비 2012년에 담배 소비량이 12.2%나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산 담배를 기준으로 한 자료이므로 수입담배까지 조사할 경우 더욱 흡연량이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 문제로 지정하고 2003년 5월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담배의 중독성, 치명성을 전제로 정부가 담배규제를 위한 공중보건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채택하였다.

미국의 편의점 업계 2위(7600여개 체인점 운영)인 CVS는 연간 매출액의 16%를 차지하여 약 20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하는 담배를 '시민건강'을 위해 판매 중지를 결정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흡연피해 구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흡연으로 발생되는 질병치료에 지출되는 진료비는 무척 많다.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흡연자는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담배 한 갑당 354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2012년 7,251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리고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담배 회사도 수익금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 건강보험 재정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원인 제공을 한 수익자도 책임을 분담하여야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동안 개인은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담배 피해 보상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의료급여비를 대폭 상승시킨다. 이 의료 급여비용을 지방자치 단체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 단체가 이 비용을 부담할 것이 아니라 담배제조회사가 책임지도록 공동 소송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 본다.

우리 국민들도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과 흡연피해 청구소송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고 국회도 흡연과 관련된 손해와 치료를 배상받을 수 있는 법을 입법화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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